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이월공제 불가)
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'24~'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또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 *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.
[자주 묻는 질문]
1. '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 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,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○ 결혼한 근로자는 '24.1.1 ~ '26.12.31. 사이에 혼인신고*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
2.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,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
○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,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-다만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.
-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,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 ·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.
○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정보 ·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[접근경로] 홈택스> 장려금 ·연말정산> 편리한 연말정산 >맞벌이 부부 절세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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