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,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·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[자주 묻는 질문]
1.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
: '24년 중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(장기주택저당차입금)을 받은 세대주*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· 주택마련저축 ·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르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
-다만,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주택소유자 | 차입자(대출명의자) | 공제여부 |
근로자 | 근로자 | O |
근로자 | 배우자 | X |
배우자 | 근로자 | X |
근로자와 배우자 | 근로자 | O |
근로자와 배우자 | 근로자와 배우자 | △* |
*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,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.
2. 결혼 전부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고, 결혼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직장 사정 상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. 지출하고 있는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?
: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합니다.
-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 · 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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