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법 (2)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· 월세공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,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·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[자주 묻는 질문] 1.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 : '24년 중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(장기주택저당차입금)을 받은 세대주*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*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· 주택마련저축 ·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르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-다만,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..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잊지마세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이월공제 불가)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'24~'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또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 *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. [자주 묻는 질문] 1. '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 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,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○ 결혼한 근로자는 '24.1.1 ~ '26.12.31. 사이에 혼인신고*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*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 2. 결혼을 준비.. 이전 1 다음